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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 망 F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해태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풀지 못하였는데 이를 풀기 위한 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비용이 위와 같이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 망 F의 처인 C으로부터 2008. 2. 4.경 경남 산청군 I 외 5필지에 대하여 설정된 해태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받은 70,000,000원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가압류 해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원심 증인 J에게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