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스,전기등 시설권 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달서구 D 도로 47.1㎡에 관하여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을 위한...
기초 사실 원고 A는 대구 달서구 E 대 153.5㎡ 및 그 지상 주택, 원고 B은 F 대 153.5㎡ 및 그 지상 주택, 피고는 G 대 149.4㎡ 및 그 지상 주택, H는 I 대 149.5㎡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H는 위 각 주택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대구 달서구 D 도로 47.1㎡(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진입로는 공로(대구 달서구 J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부터 원고들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들 소유 건물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시설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위해 이 사건 진입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하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진입로 지하에 매설하려는 도시가스 배관은 원고들 주택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점,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위 진입로의 지하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를 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입로는 원고들과 피고의 통행로로 이미 제공되어 있으므로 그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