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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3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대구 동구 E 소재 F주유소의 소유자들인데, 석유류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2009. 10. 27.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시 피고들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한 임차인도 피고들과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이하 피고들과 임차인을 포함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 등에게 원고 소유의 주유기 4대, 주유소의 전면 및 측면 간판과 조명시설 등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되, 피고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고 등은 위 시설물의 금액 전액과 시설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4%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위 시설물의 가액은 2,994만 원이다.

③ 위 계약은 2014. 10. 26.까지(5년간)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갱신거절의 서면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④ 계약기간 중 피고 등은 피고 등이 소요하는 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입한다.

이를 위반하면 원고는 피고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위 계약은 위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 매년 자동연장되어 2019. 10. 26.이 종료일이었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2019. 5. 24. 원고의 경쟁회사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를 계약위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