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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20:20 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러 온 피해자 C(52 세 )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발로 사타구니를 1대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피 혐의자 인적 사항 및 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