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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28경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에 있는 광주아울렛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유덕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차례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앞선 전과의 벌금형량,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