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6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