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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사거리를 원인재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선학역사거리방면에서 원인재역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69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소장 및 에스결장의 파열 등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추가진단서 사본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