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6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무려 합계 6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액을 편취하여 아들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피해규모나 범행방법ㆍ동기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감지하고 재빨리 아파트를 매각한 정황도 엿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