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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71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365㎡를 인도하고, 2019. 5.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