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71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365㎡를 인도하고, 2019. 5.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365㎡를 인도하고, 2019. 5. 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