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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31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E모텔, F 여관, G모텔, H모텔 등에 창호공사 등을 이행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E모텔에 관한 견적서에는 종전에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고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이 75,39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F 여관에 관한 견적서에는 공급가액이 6,9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전면 갈바’에 대한 금액은 850,000원, ‘옥상 판넬’에 대한 금액은 1,225,000원, ‘판넬 용차’에 관한 금액은 70,000원, ‘기타’에 관한 금액은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중 전면 갈바, 옥상 판넬, 판넬 용차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G모텔에 관한 내역서에 의하면 공급가액 합계가 18,550,000원(= 거울 540,000원 열쇠 1,050,000원 구로 창호 7,950,000원 복도 픽스, 카운터 250,000원 구로 판넬 1층, 옥상 8,090,000원 옥상 방화문, 판넬 두겁 400,000원 구로장비 및 기타 270,000원)이다.

5)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H모텔에 관한 2017. 4. 11.자 견적서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총 47,128,500원(= 28,928,500원 18,200,000원)이나, 이후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급가액이 총 52,522,200원(= 24,725,000원 27,797,200원 으로 되어 있는 2017. 6. 8.자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7. 8. 7.경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행한 창호공사 등에 관한 견적서, 내역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