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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8 2014가합117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8. 피고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3627호로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주채무자인 H의 부탁을 받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H와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만 하면 H가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