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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7. 02:4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환아르누보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삼환아르누보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가 오는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남)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동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전반부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더 진행하여 벤츠대리점 대리석을 다시 충격한 후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E(41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세,여)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