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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9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폐지수집운반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C’ 직장동료인 E는 고향후배인 F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시켜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G, H, I, J, K 등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아 L에게는 통역을, 피고인과 M에게는 위 중국인들을 이동시킬 차량 운전을 각 부탁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5. 15:40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에 도착하고, E, L, M는 위 중국인 5명을 태운 N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에 정차한 다음 G, I, J, K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탄 다음 폐지로 몸을 가려 숨게 하고, H에게는 위 화물차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들어가 숨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6:4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17:00경 출발 예정이던 목포행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탑승하려다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L, M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