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7:27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친동생의 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관광지 내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