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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어 있는 점포나 창고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8. 22:2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곡식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9만원 상당의 쌀 10kg짜리 25포대, 특수미 4kg짜리 7포대를 창문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품들을 차 안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10 및 12, 1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21. 01:2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A는 이에 추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15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라는 상호의 공구잡화 판매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에어타카 2개, 슬라이드 톱 1개, 전동드릴 1개, 전기임팩 2개, 삼발이 등 공구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