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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4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C 외 19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2억 5,600만 원을 월 2.5%, 변제기 2014. 11.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피고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원금이 75,193,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D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양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