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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483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2019. 6. 22. 19: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게이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휴대하고 들어가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군무원인 피해자 D에게 “강도새끼들 잡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3299』 피고인은 2019. 9. 23.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게이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휴대하고 들어가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군무원인 피해자 E(60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2483』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2019고단3299』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게이트 CCTV 영상 범행 장면),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수사관이 보호자와 함께 피고인을 근처 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려 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을 찾지 못하여 입원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수 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