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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1 2016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18:2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역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D 갤로퍼 밴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로 2에 있는 폴리텍 대학교 앞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301,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