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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지능이 낮아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약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 회에 걸쳐 동네후배 C, D, E, H, Q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