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1. 22. 위 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인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246』 피고인은 2013. 10. 22.경 구미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4.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2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6시간, 2013. 11. 15. 이월(’12 향방기본 2차 재부과) 8시간, 2013. 11. 29. 이월(‘12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6시간 도합 2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주거지에서 ‘2014. 3. 10. 이월('11. 향방기본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1. 이월('12. 향방기본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2. 이월('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3. 이월('12.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4. 이월('12.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5837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주거지에서 ‘2014. 4. 29.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41』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주거지에서 ‘201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