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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6701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7.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 및 매각명령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7,5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06호로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13구좌(회원번호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 2013. 2. 2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04 입회금반환 사건에서, 2013. 6. 20. ‘C은 주식회사 D과 각자 원고에게 2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71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골프회원권 압류신청을 하여, 2013. 8. 13. 이 사건 골프회원권 13구좌에 관하여 위 가압류 부분 237,500,0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25,767,123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2014. 3. 14. 위 법원 2013타채35228호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13구좌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한 매각명령을 받았고, 위 매각명령은 2014. 3. 15.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명령 등 1) 주식회사 D은 2006. 12.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았고, C 등이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원금 잔액이 210억 원에 이르렀다.

우리은행은 2010. 12. 30. 피고에게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