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58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64,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580/25884 및 24304/25884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