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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주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과 부수처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수처분의 내용과 시간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주형과 부수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