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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인천 서구 C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도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넘어진 다음,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 등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