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554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10. 15.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공공 근린생활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과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차견적서의 임대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 [주문 및 인도] C은 건설자재의 소요수량과 품목, 규격과 함께 투입현장, 인도일 등을 기재하여 도착요구일 3일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하며, 원고는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C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급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운반비] ① 기본료가 책정된 건설자재의 공사현장 투입운반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단 1회 투입량이 5톤차량 적재량 미만의 투입자재와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의 투입운반비는 C이 부담한다.

제6조 [검수 및 부적합품 통지의무] ① C은 도착한 건설자재를 인수한 즉시 원고가 교부한 납품서의 인수자 확인란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료 지급방법]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현금 지급조건으로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과 제25조[특약]에서 명시한 인수증 및 납품서, 청구서 등에 따라 원고가 임대한 목적물을 C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