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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2년경 피해자 E(76세)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회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26. 17: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G, 201호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밖에 나가라.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면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돈 내놔라. 여기서 자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25분간 위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현장 동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10여 년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B에게는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