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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 자로, 미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4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30 세) 의 옆을 지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뭘 꼬라 봐 ”라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 등을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황 반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상해 부위)

1. 수사보고( 참고인 휴대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 월 경위야 어떠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 안 시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생활 근거지를 장기간 떠나 있어야 했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