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케이 (K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3%에 이르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