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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50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18 내지 3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 및 성명 불상자들( 이명: H, I, J, K, L, M, N, O, P) 등은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범 중 1명으로 하여금 실제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 로부터 매매 계약금 등을 교부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토지 사기단이다.

피고인

A( 이명: ‘Q’ 또는 ‘R’) 는 실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 소위, 바지) 을 물색하고 그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천시 S에 있는 토지 321㎡( 공시 지가: 18,104,400원) 및 위 T에 있는 토지 58,686㎡( 공시 지가: 3,503,554,200원) 의 실제 소유자인 ‘U’ 의 행세를 하는 바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하 위 토지 2 필지를 ‘ 이 천 땅’ 이라 한다), F은 위 토지 사기단의 총책으로 범행을 기획 ㆍ 관리하고, G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평택시 V에 있는 토지 28,158㎡( 공시 지가: 8,472,742,200원) 의 실제 소유자인 ‘W’ 의 행세를 하는 바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하 위 토지 1 필지를 ‘ 평 택 땅’ 이라 한다), 성명 불상자들은 (H, I, J, K, L, M, N, O, P 등) 피고인 A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증명서 등 위조를 의뢰 받아 이를 위조하거나 사기 범행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이천 땅에 관한 범행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과 F 및 성명 불상자들은 위 이천 땅 2 필지를 허위로 매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