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6. 11. 18. 20:59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남자 손님 D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도우미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