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032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3. 2. 및 2014. 12. 3. C지역주택조합과 김해시 D 일대 7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주택조합원 유치, 가입, 모집 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 사업부지, 조합원, 사업규약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C지역주택조합은 피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서 조합의 명칭과 대표자만 변경되어 피고 조합이 되고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C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비법인사단이고, C지역주택조합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 조합과 C지역주택조합은 전혀 관련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5, 9호증, 을 제3호증,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조합이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라거나 피고 조합이 C지역주택조합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 모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인 사실은 인정되나, C지역주택조합은 2014. 10.경 F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G’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가칭)B지역주택조합’과 F 사이에 2014. 12. 7.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