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27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3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좌측 가스 밸브함 안에 들어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 동전이 든 페트병 1개, 부엌 식탁 위에 있던

E 세라 토 자동차 리모컨 키, 차량 열쇠, 현관문 열쇠 등이 묶여 있는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55 경 시흥시 F 빌딩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세라 토 자동차 리모컨 키를 작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한 뒤 위 리모컨 키를 이용해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 갈색 손가방 1개, 현금 10만원, 10만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 1 장, 8만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 1 장, 시가 5만원 상당 인감도 장 1개, 시가 5천원 상당 목도장 1개, 집문서, 원룸 전세계약서, 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