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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908 | 부가 | 2002-05-30

문서번호

서삼46015-10908 (2002.05.30)

세목

부가

요 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7, 1997.11.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7, 1997.11.14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을)로 하여금 건축비를 부담하게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을”의 책임하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상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건축허가는 “갑”명의로 받았으며 “갑”은 건설업자(병)와 건축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후 건물소유자를 “갑”명의로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함.

1.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병”으로부터 “갑”이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병“으로부터 동일 과세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을”이 당해 건물을 “갑”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법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ㆍ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94서5838, 1995.08.24

【제목】 신축건물공사비를 임차인이 선급 임차료로 지급시 재화공급 해당여부

【판결이유】 1. 쟁점 건물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의 내용을 보면,건축주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신청하고 1987. 12. 24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발주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중략)

2.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선급임차료를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은 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쟁점 건물을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그 대신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91서292, 1991.04.26

【요약】 토지를 일정기간 임차하고임차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 임대자 명의로 경료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요지】 (전략)단서에 『건축물은 지주명의로 건축한다』, 『건물 만기시에는 건물에 대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각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이 89. 5. 8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점,쟁점토지는 ○○구 ○○지하철역 바로 인근에 소재하면서도 저가로 청구법인에게 임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하생략)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