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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선고 2013다870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2013다87017(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3다87024(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소(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9187(본소), 919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C가 발행한 무효인 1994. 8. 20.자 액면금 21억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1991년 무렵 개시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2. 3. 2.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될 당시 정리회사인 피고의 관리인은 J이었다가, 그 후 K로 변경된 점, ② K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명의로 피고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 사이에 1984년 무렵부터 체결된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수의 추가합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2005. 12. 2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③ 그 후 K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수차례 갱신될 때마다 이 사건 어음의 존재를 알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이 사건 어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속 소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던 점, ④ 금호석 유화학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신청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여, C 소유의 경기 이천군 D면 소재 토지 14필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어 금호석유화학이 위 배당금을 공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이 사건 어음을 위 임가공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사용할 의사로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 르친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어음채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어음채권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 당시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인 금호석유 화학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금호석유화학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것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가공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중 이 사건 어음발행 직전에 체결된 1994. 3. 1.자 외주가공 계약서 제9조에 '피고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무액면 무기일 표시의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주식회사 미원유화(금호석유화학에 흡수합병 되기 전의 금호케미 칼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금호석유 화학은 이 사건 어음으로 배당받은 18억 원을 원심 판시와 같이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피고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이행담보목적으로 받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가공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행담보금을 반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③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K는 사실확인서에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약속어음채무 등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어음채권도 포함된다고 보이고, 금호석유화학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는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이행보증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어음채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력, 계약이행보증금,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0.17.선고 2013나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