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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23 2016고단144

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6. 11.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F의 집 안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1,842,000원을 가지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 위반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후 임의동행되어 2016. 6. 11. 20:45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위 J 등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K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3:0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K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듣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J 등 경찰관들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