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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4.22.선고 2007가합8436 판결

당첨금지급

사건

2007가합8436 당첨금지급

원고

김 * * ( 76 - 1 )

수원시

피고

* 복권사업단

변론종결

2008 . 3 . 18 .

판결선고

2008 . 4 . 22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 ,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10 . 3 . 부터 2007 . 5 . 16 . 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즉석식 복권인 ‘ 제1회 스피또 2000 2 , 000만 장을 발행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판매점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 위 복권의 게임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 경우 각 해당란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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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고가 2006 . 9 . 중순경 위 복권 35매를 구입하여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매가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 1매는 당첨 금이 10억 원으로 되어있고 , 다른 1매는 당첨금이 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 이하 위 2 매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복권 ' 이라 한다 ) , 2006 . 10 . 2 . 경 피고에게 각 당첨금 10억 원 과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이면 해당 당첨금을 지급하도 록 하는 내용의 게임방법안내에 따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그 해당 당첨금 합계 11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인쇄상 하자복권에 관한 주장 부분

( 1 ) 주장

즉석식 인쇄복권인 ' 제1회 스피또 2000 2 , 000만 장을 인쇄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인쇄하도록 하였는데 , △△가 이 사건 각 복권을 2개의 헤드를 사용하는 방 식으로 인쇄하면서 조작 실수로 헤드 ( 우 ) 수치를 변경함으로써 헤드 ( 우 ) 의 게임데이터 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었다 . 피고의 △△에 대한 제조지시서에 의하면 게임 1란에서 는 1등 ( 10억 원 ) , 게임 2란에서는 2등 ( 1억 원 ) , 게임 3란에서는 3등 ( 1 , 000만 원 ) , 게임 4 란에서는 4등 ( 100만 원 ) , 게임 5란에서는 5 , 6등 ( 4 , 000원 , 2 , 000원 ) 이 각 당첨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인쇄 잘못으로 4등만 당첨되도록 예정된 게임 4란에서 원고가 1등인 10억 원과 2등인 1억 원에 당첨되었으므로 , 이 사건 각 복권은 그 자체로 인쇄상의 하 자가 있는 복권이다 . 따라서 ,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에 기재된 '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만 있을 뿐 정상적으로 인쇄 · 제조된 복권임을 전제로 한 당 첨금은 지급할 수 없다 .

( 2 )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복권의 인쇄상 오류가 단지 그 당첨복 권들을 다른 새 복권으로 교환해 주기만 하면 되는 인쇄상의 하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일단 갑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 에 ' 6 . 이 복권을 분실 , 오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 인쇄 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가 게임 4란에서 1등인 10억 원과 2등인 1억 원에 당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구입 즉시 표면을 긁어 당첨 여부 및 당첨금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즉석식 복권의 특성과 위 문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각 복권에서 당초 의도했던 인쇄상 하자 ' 라는 의미는 오염 , 훼손에 버금갈 정도의 외관상 하자 즉 , 아라비아 숫자 로 인쇄되어야 하는데 기호글자 또는 도형으로 인쇄된 경우 , 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 당첨금이나 숫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여서 구매자가 그 교환을 요구할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 이 사건과 같이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되었거나 피고와 인 쇄업체 사이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한 제조지시서에 위배되어 당해 게임란에서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된 경우 등 피고도 알 수 없었던 내부적인 인쇄 오류가 있을 뿐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당첨기준에 관한 주장 부분

( 1 ) 주장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에는 ' 세부당첨기준은 * * 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 준에 의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 그 세부 당첨기준에 따르면 복권면에 인쇄된 검 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한 경 우에만 당첨된 복권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복권의 경우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 당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 .

( 2 ) 판단

살피건대 , 갑1호증의 1 , 2 ,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에는 ' 세부 당첨기준은 수탁사업자 * * 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 ' 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 피고의 복권 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가호에는 즉석식 복권의 경우에는 복 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와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검증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에만 당첨된 복권으로 인정하고 지급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이하 위 지급기준을 ' 이 사건 지급기 준 ' 이라고 한다 ) .

그러나 , ① 이 사건 지급기준은 그 주된 내용이 당첨금의 지급처 ' , ' 위조 · 변조의 확인 ' , ‘ 지급기한 ' 등으로 , 당첨여부에 관한 사후적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혹시 있을지 도 모를 위 · 변조된 당첨복권을 구별해내고 정당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 부적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 ② 나아가 검증번호에 관한 규정도 당첨 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 위 · 변조된 복권 등을 식별함으로써 부정한 당첨자에게 당첨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측 내부 지침에 위배되어 인쇄되었거나 단순한 조작상의 오류로 인 하여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운 점 , ③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1 . 나 . 호는 즉석식 인쇄복권이란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입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검증번호 불일치 여부를 당첨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면 , 위와 같은 검증번호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인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당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예정된 당첨 복권의 총 매수 , 금액 및 당첨확률에 반한다는 주장 부분

( 1 ) 주장

이 사건 각 복권 앞면의 긁기 전 표면에는 게임란별로 각 등수별 당첨금과 당첨 인원이 , 그 뒷면 당첨금 내역란에는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금 , 당첨 복권의 총 매수 및 당첨확률이 표시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복권과 같이 인쇄 잘못으로 인한 복권이 다수 발행됨으로써 예정된 당첨 복권의 총 매수 , 금액 및 당첨 확률을 초과하여 당첨 복권이 발행되었는바 , 결국 이 사건 각 복권을 당첨 복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각 복권에 표시된 당첨금 내역에 반하는 것이 어 서 허용될 수 없다 .

( 2 ) 판단 ,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 2 ,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복권 앞면의 긁기 전 표면에는 각 등수별 당첨금과 당첨 인원이 , 그 뒷면 당첨금 내역란에 는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금 , 당첨 복권의 총 매수 및 그에 따른 당첨확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① 당첨금 내역에 관한 표시를 하는 주된 목적은 복권의 구매자들에게 당첨 복권의 총 매수 , 금액 및 당첨확률을 안 내하는 한편 , 이를 통하여 복권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 거로 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점 , ② 개개의 복권 구매자들로서는 자신 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와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 당첨 복권의 총 매수 , 금 액 및 당첨확률이 위 당첨금 내역란에 표시된 숫자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까지 알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각 복권에 표시된 당첨금 내역에 반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부분

( 1 ) 주장

피고로서는 복권의 게임방법란의 인쇄내용이 복권에 있어 중요부분이고 , 각 게임란에 인쇄되었어야 할 액수와 기호가 잘못 인쇄된 것은 그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이므로 , 그 표시상 착오에 기한 복권매도행위를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 다 .

( 2 ) 판단

살피건대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만일 그 착오가 표의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 앞서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 즉 ① 피고로서는 인쇄상의 잘 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예상과 다른 당첨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 였으면서도 ( 그리하여 피고측 인쇄업자는 미화 500만달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 어 있다 ) 사전에 이를 점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여 두지 않은 점 , ②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복권의 인쇄 잘못은 모두 피고의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의 그와 같은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 부분

( 1 ) 주장

원고가 복권구입시 그 뒷면 기재내용에 따라 복권당첨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 사행적 목적을 가진 복권의 구매자에 비하여 공익사업 수행 목적을 가진 복권판매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 원고가 이 사건 각 복권을 근거로 당첨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2 ) 판단

살피건대 , 앞서 3 . 나 . 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이 사건 각 복권의 인쇄 잘못은 모두 피고의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 당첨금 균등분배 주장 부분

( 1 ) 주장

가사 이 사건 각 복권에 대한 피고의 당첨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원고가 소 지한 복권이 1등인 10억 원과 2등인 1억 원에 각 당첨되는 복권이라 하더라도 , 피고는 복권에 1등 10억 원은 총 4매이고 , 2등 1억 원은 총 50매라고 표시하였으므로 그 총 당첨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당첨자들 전체에게 각 해당 당첨금을 균등분배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 2 ) 판단

살피건대 , 이 사건 각 복권 앞면의 긁기 전 표면에는 각 등수별 당첨금과 당 첨 인원이 , 그 뒷면 당첨금 내역란에는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금 , 당첨 복권의 총 매수 및 그에 따른 당첨확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 그러나 ,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의 게임방법에는 당첨자에게 해당 당첨금을 지급한 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첨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총 당첨금을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점 , 각 등수의 당첨금 합계액을 당첨자 수에 따라 균등분배하여 지급하는 것은 즉석에서 당첨여부 및 해당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복권의 본 질에 반하는 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는 '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의 합계액이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 면가액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 당첨 금의 상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첨금청구일 다음날인 2006 . 10 . 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 5 . 16 .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