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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4745

석축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244㎡ 중 별지 도면 표시1, 2,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강원 홍천군 C 임야 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D 대 547㎡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및 3, 4, 5,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지상에 석축을 쌓아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석축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원주택을 신축할 당시 소유자가 마을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반면, 침범한 면적이 3㎡에 불과할뿐더러 이를 철거할 경우 붕괴의 위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