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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6고단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9. 9. 23:20경까지 사이에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소변채취 검사 양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검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및 진술 내용 등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착, 발신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검토 결과)

1. 감정결과 회보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40쪽 내지 183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