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07 2013노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재정위기 상태를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4. 당시 K에 약 3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L에도 약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등에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K, L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J, AQ 소유의 부동산에도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상태였고, 그 외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4.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5층에 있는 AS이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4.부터 2008. 3. 24.경까지 사이에 금 18,204,414,31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1,198,683,313원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