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등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1』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교사 피고인들은 2017. 6. 19. 21:58 경부터 같은 달 20. 01:5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가게를 털어 보겠느냐,
잘 알고 있는 휴대폰 가게가 있다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 내가 예전에 일하던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LG 유 플러스 I 점에서는 가게의 열쇠를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 놓는데 편의점에서 열쇠를 받아 LG 유 플러스 I 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서 팔면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을 말하여, 이에 위 휴대폰 가게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된 피고인 C이 같은 달 20. 02:16 경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LG 유 플러스 I 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 폰 28대 시가 23,977,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20. 02:16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LG 유 플러스 I 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 폰 28대 시가 23,977,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7. 6. 20. 03: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사 줄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절취한 스마트 폰을 매수할 K을 소개하여 장물 인 위 스마트 폰 28대 시가 23,977,800원 상당의 처분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장물 운반 피고인들은 2017. 6. 2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