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5964

손해배상(건)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645,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8. 6. 8.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1일 8시간 근무, 기본 일당 170,000원) 근로자로 채용되어 ‘시스템 동바리 동바리(floor post): 공사 중의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 최하층에 쓰이고 목조에서는 높이가 지반면에서 45cm 이상이 되도록 독립 기초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 멍에를 받친다. ’ 공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이고, 피고 회사는 D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위 아파트의 F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G의 타워크레인(장비명: 290HC, 등록번호: H)을 사용하여 멍에 멍에: 시스템 동바리 위에 장선을 받쳐 지상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자재 를 운반하게 하였는데, 피고 C는 위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C는 2018. 6. 8. 오후 4:10경부터 4:3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로비층에서 시스템 동바리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I의 지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자재인 멍에를 운반하였다.

원고는 같은 근로자인 J과 함께 위 F동 벽체 상부에서 I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피고 C가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멍에를 받아 하역시키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는 멍에를 하역하던 중 위 멍에와 위 F동 벽체의 철근 사이에 왼손 약지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