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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년 6 월경 D에게 “ 아버지와 고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소재 토지 1,600평을 E에 매도 하여 매매대금 2,030억 원을 받게 될 것인데, E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매입할 토지를 알아 보라고 지시하고, 2013년 7 월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곧 2,00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것이고, 컨테이너에 숨겨 놓은 현금 700억원도 있다.

내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H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1,800평 가량의 부지를 매입한 후 종합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인데,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D과 함께 부지 매입 작업 및 쇼핑몰 건립에 따른 관리를 맡아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상속 받을 재산도 없었고 종합 쇼핑몰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상 속재산이 법원에서 소송 중인데 세금이 몇 백억 나온다.

세무서 로비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