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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5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예천군 D 전 1950㎡에 관하여 2014.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