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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대표자이고 E는 위 회사 투자자로서 사실상 위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C 재개발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0. 4. 중순경 대구 남구 G빌라 301호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재개발하여 분양할 상가 전부의 분양대행권을 받았고, 다른 분양대행업체에 상가 전부의 분양 대행을 맡기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C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차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4구좌를 1억 원에 분양을 받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D이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4. 26. 2,000만 원, 2010. 4. 30. 3,000만 원, 2010. 5. 11. 2,000만 원, 2010. 5. 13. 2,500만 원, 2010. 5. 17.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0. 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연습장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