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1. 피고 B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43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2000. 4. 8....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24. 피고 B 앞으로 1999. 1. 6.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00. 5. 12. 이 사건 부동산 중 11043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2000.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00. 4. 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43분의 661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43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2000.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43분의 661 지분을 직접 매수였으나, 다만 그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 A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피고 B로부터 바로 피고 A 앞으로 이전등기되도록 하였는바, 피고 A 명의의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매수인인 원고들은 매도인인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위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갑 제1,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43분의 661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 A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