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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30 2018노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자동차 창문에 손을 넣은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5m가량 주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가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각 손해액을 임의 변제하자 위 소송을 취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