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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62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8681 약정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23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C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빌린 것이 아니다.

한편 C는 그 이후 피고에게 위 230만 원을 갚았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230만 원이 약정금 내지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2015차8681)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약정금 내지 대여금이 아니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받을 임금이 있으나 이를 받지 못하던 중 피고에게 향후 임금을 받으면 갚겠다면서 23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위 2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권원에 해당하는 위 230만 원이 약정금 내지 대여금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