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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260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5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류를 만들어 주식회사 이랜드에 납품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3. 위 임가공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현해아이앤디(이하 ‘현해아이앤디’라고 한다)와 사이에, 현해아이앤디가 재단한 원단에 프린트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시 약정수량은 80,370장, 임가공비 금액은 미화 54,090.4달러이다.

나. 현해아이앤디는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재단한 원단에 프린트 작업을 하여 약정수량 80,370장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부터 2014. 7. 2.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가공비를 현해아이앤디에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은 미화 8,791.97달러이다. 라.

현해아이앤디는 2015. 10. 26.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가공비 미화 8,791.97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환율(원/달러) 1,13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9,956,906원(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현해아이앤디로부터 납품받은 원단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2014. 6. 25.경 현해아이앤디와, 납품 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