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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피고인이 환각물질과 단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