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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33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8,3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8. 23:00경 용인시 D에 있는 원고들의 집에 다른 친구와 함께 찾아가서, 원고 B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고 다른 친구가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한 채 게임을 하자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원고 A의 뒤에서 한손으로 원고 A의 가슴을 만져 피고 쪽으로 당겨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21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5. 17.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를 강제추행하여 원고 A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 역시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 이후 원고 A는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7. 11.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E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F정신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고 치료비 합계 458,3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458,300원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된다. 2)...